2020. 12. 24. 00:50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1년도 안된 두 아기 암매장한 부모 "아이 정말 사랑했다"
고석현 입력 2020. 12. 23. 20:26 수정 2020. 12. 23. 22:50
檢, 20대 부부에 중형 구형
[일러스트 김회룡]
"부모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세 아이 중 두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이 약 10분간 최종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떨궜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황모(26)씨와 아내 곽모(24)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부는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생후 10개월 셋째 아들의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아이가 태어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며 "그리고는 친부모 손에 의해 차가운 땅에 아무런 표지 없이 암매장됐다. 살아남은 첫째는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속옷도 없이 시설에 인계됐다"고 아이 부모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황씨의 살인죄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숨진 아이의 엄마 곽씨는 검찰이 "부모 한 명이 학대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머지 한 명뿐"이라고 말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곽씨에게도 1심 때처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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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아빠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새 삶에 대한 희망을 품다가도 자책하기를 반복했다고 털어놓으며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곽씨는 "솔직히 변경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잘못한 거 아는데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를 듣던 황씨도 눈물을 터뜨렸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부부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시신은닉, 아동학대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아빠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엄마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과 황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린다.
고석현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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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다브라4시간전
와....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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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3시간전
살인이 무죄라고?고작 1년 6개월 징역이라 우리나라는 판사가 다 말아 먹는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47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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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 the world4시간전
엽기 연쇄살인 엄인숙무기! 영남제분 윤길자무기! 고유정무기! 파주전기톱 토막 고미숙 30년!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20년! 박양 13년! 칠곡계모 10년! 울산계모 박상복 15년! 아가 때려죽인 칠곡, 울산은 상해치사란다. 이게 판결이고 법이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63댓글 비추천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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