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00:41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과잉·표적수사 논란' 불렀던 조국 수사.. 윤석열의 정당성 인정받나
이현주 입력 2020. 12. 23. 21:00
'먼지떨이식' 수사 비판받던 입시비리 전부 유죄
"윤석열도 피할 수 없는 수사였다" 옹호론 고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며 진영 대결로까지 번졌던 ‘조국 가족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한마디로 ‘검찰의 판정승’으로 요약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과잉ㆍ표적 수사’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면서, 그 책임도 오롯이 윤 총장의 몫이 되었던 탓이다. 최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조국 수사’가 포함된 건 아니었으나, 현 정권이 윤 총장에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사건이었다는 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국민 공분' 입시비리 전부 유죄... "수사 정당성 인정"
사실 수사 초기부터 정 교수가 딸의 ‘스펙 부풀리기’ 행위를 했다는 게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컸다. ‘널리 퍼진 입시 관행을 두고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를 했다’ ‘고작 표창장 위조 사건에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만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러한 비판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입시비리야말로 국민 대부분과 직결된 중요한 사건이었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차고 넘쳤다”며 “정 교수 측이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어도 결국 ‘사필귀정’의 결론이 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부도 ‘만족’을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릴 정도로 분열된 여론이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 구형(징역 7년)에 상응하는 선고도 이뤄졌다”며 “정파적으로만 해석돼 온 조국 사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위해 수사했던 것" 반응도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했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여지도 있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장관에 조 전 장관을 지명한 직후 수사가 본격화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사실 등을 들어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의 정 교수 실형 선고로 ‘윤 총장도 피할 수 없던 수사였다’는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선고 내용을 보면 당시 윤 총장 입장에선 ‘수사를 통해서라도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보인다”며 “어차피 불거질 사건이라면 철저한 수사가 임명권자를 위한 길이라 여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수사를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며 “그 상황에서는 (수사가)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개인 겨냥 과잉 수사 사실은 변치 않아" 비판도 여전
다만 당시 검찰의 수사는 ‘유례 없는 표적ㆍ과잉수사’였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민정수석의 권력을 이용해 엄중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검찰 주장대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미 기소 단계에서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한 개인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하면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성공이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수사를 벌인 것 자체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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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양3시간전
지방대 봉사표창장....징역형...일반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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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3시간전
ㅋㅋ 기레기가 인정 ㅋ 우리집 개가 웃는다 첫시발점 사모펀드 70여군데 압수수색 결과는 무죄 안되겠다 싶어 개검들 전문인 먼지 털기식 수사에 유죄 이게다 인데 인정~동네개도 따라웃는다 멧돼지 들어라 첫시발점 사모펀드 무죄에 답해라 이게 4년이면 너거장모 40년에 공범처 20년 묵인한 너는 공직자라 무기징역이다 판새들 지켜본다
답글66댓글 찬성하기3577댓글 비추천하기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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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ichel3시간전
판새가 이제 겨우 1심했다...2심, 대법원 남았어 ^^
답글16댓글 찬성하기369댓글 비추천하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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