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04:33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택시기사는 왜 진술 바꿨나?..검찰 수사 착수
임현주 입력 2020. 12. 23. 20:46 수정 2020. 12. 23. 20:54 댓글 4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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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른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취중 실랑이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운전 도중'이었는지 '운전을 끝낸' 시점이었는 지가 쟁점인데 결국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6일 밤 11시 반쯤, 택시기사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서초파출소를 방문해, 자술서를 써 제출했습니다.
"강남역을 지날 때쯤 이 차관이 갑자기 내리려고 하길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깨우려고 하니 내 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측은, 이 차관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서초서에 출석한 택시기사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비실 앞에 도착해서 깨우려고 했더니 이 차관이 멱살을 잡았다"고 해 사건 발생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운행 도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 '운행을 마친'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의미로, 일반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더욱이 A씨가 "가해자와 합의한 데다, 증거 영상도 없다"고 해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습니다.
폭행 시비 당시 '운행 중'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지만 사건 기록을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길 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택시 운전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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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56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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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7시간전
돈 같은것 받지 않았을까요?
답글4댓글 찬성하기92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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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n7시간전
택시 기사는 어떻게 특가법을 피할 수 있게 정학히 진술을 바꿨나? 누군가 시키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290댓글 비추천하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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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근7시간전
선량한기사분 멱살잡는이가 법무부차관 이게 말이됩니까??.
답글3댓글 찬성하기281댓글 비추천하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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