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 처한다"...이재용, 짧은 한숨과 함께 눈 질끈 감아

2021. 1. 19. 03:16■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실형에 처한다"...이재용, 짧은 한숨과 함께 눈 질끈 감아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2021.01.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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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된 듯 보였다. 18일 오후 1시40분쯤, 눈이 그쳤을 때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물었지만, 답을 듣진 못했다.

이 부회장과 일행이 법원 서관 출입구로 들어섰다. 체온을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형 온도측정기 앞을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선고 공판이 예정된 312호 법정은 법원 2층의 5번 출구로 들어간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롱코트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맸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10초 남짓 짧은 시간, 적막하던 법원 청사 안에 고성이 울렸다. 한 중년 남성이 이 부회장 일행을 향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뭐가 구속이야! 이재용은 무죄다!” 2층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은 남성을 향해 소리쳤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출입이 통제된 5번 출구로 들어섰다.

이 부회장을 옹호하던 여성은 법정에 따라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법원 경위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막아섰다. “오늘 왜 이렇게 친척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기 저분들도 다 친척이시라던데.” 실망한 표정을 짓던 여성은 법원 한쪽의 의자에 앉아 두 팔을 높이 들고 조용히 기도문을 외웠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선 뒤 피고인석에 말 없이 앉았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다 눈을 질끈 감았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부회장도 일어서 인사했다. 선고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새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 이 부회장은 짧게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뒤 주어진 ‘변명의 기회’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밖에는 굵은 눈발이 쏟아졌다.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큰소리로 웃으며 선고를 환영하는 이들과 절규하며 울먹이는 이들이 보였다. 재판 전 법원 청사 안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외쳤던 남성은 취재진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이 부회장을 위해 기도하던 여성은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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