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靑까지 겨누나

2021. 1. 15. 23:47■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檢, '김학의 불법 출금' 靑까지 겨누나

이창훈 입력 2021. 01. 15. 20:0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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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건번호로 출금요청서 쓴
이규원 검사 '윗선' 규명 수사집중
靑 민정라인, 출국 첩보 흘린 의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출국금지 실무를 전담한 이규원 검사의 ‘윗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과거 친분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라인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서는 이 검사의 출입관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설명하며 “2019년 3월 22일 10시 52분경∼3월 23일 0시 8분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김학의가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한다는 민감 정보를 제공받게 되자…”라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배경을 전했다.

신고서에 포함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록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수뇌부가 불법 출국금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담겼다. 법무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에 김학의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시한 5일 후 시행됐다. 청와대의 관여 여부도 수사의 한 갈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와 보고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후 미국 연수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김학의 출금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연수원 29기)가 맡는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해 유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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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막은 ‘법무부 윗선’ 존재 정황 속속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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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 접수 30분 전

법무부 직원들, 공항서 '金 수색' 영상도 공개

"일단 붙잡아 두라" 지시 있었을 가능성 높아

© 제공: 한국일보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법적 절차가 취해지기도 전에 그의 출국을 일단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조회한 것은 물론, 급기야 외국행 항공기 탑승을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를 찾아내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찍힌 영상까지 공개된 것이다.

15일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25분 태국행 항공기(23일 0시20분 이륙 예정) 현장 발권 및 탑승 수속을 마쳤다. 뒤이어 오후 10시48분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동으로 이동했다. 이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탓에 무사통과가 가능했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44) 검사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 공문을 인천공항에 보낸 시간은 이로부터 1시간20분 후인 이튿날 0시8분이었다.

문제는 바로 이 ‘1시간20분’ 동안, 법무부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다. 특히 이날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오른 인천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22일 오후 11시39분, 법무부 직원 4명이 출국장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긴급출금요청서 접수 29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은 23일 0시22분, 항공기 이륙 지연 탓에 109번 게이트 앞에 서 있던 김 전 차관에게 다가갔다. 이어 23일 새벽 4시쯤, 김 전 차관을 출국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출국을 제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조회도 대거 이뤄졌다고 공익신고자는 밝힌 바 있다. 신고서에서는 “3월 22일 오후 10시28분~23일 0시2분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 조회” “3월 22일 오후 10시52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공무원이 출국심사자 모니터링 중 출국장 진입사실 인지→외국인본부 통보→본부에서 대검 진상조사단 등 통보” 등이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 검사가 아니라, 훨씬 더 ‘윗선’의 누군가가 김 전 차관을 붙잡아 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우려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 해도, 법적 근거(출국금지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자체 판단 또는 이 검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측의 요청만으로 ‘직접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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