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2차 접수 시작··· 신청 전 유의사항은?

2020. 4. 17. 21:29■ 국제/밴쿠버 조선

CERB 2차 접수 시작··· 신청 전 유의사항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16 16:01

                   
1차분 수혜자도 자격 충족 시 재신청해야
내달 9일까지··· “중복 수혜자 등 지침 안내”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 프로그램이 지난 13일부로 2차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앞서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도 계속 혜택을 받으려면 재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매 4주마다 2000달러를 지급하는 CERB 프로그램의 1차분 신청이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완료됐으며, 앞으로 2차 신청이 4월 12일자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ERB를 재신청하거나 처음 신청하는 이들 모두 CRA 온라인 또는 전화로 2차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계약직이나 비정규 프리랜서, 최근 고용보험(EI)이 만료된 근로자 등도 추가 혜택 대상이다. 

신청일은 기존과 같이 태어난 월생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1월~3월생 신청 희망자는 월요일에 신청해야 하고, 4~6월생은 화요일, 7~9월생은 수요일, 10~12월생은 목요일에 신청할 것이 권고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모든 월생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CERB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 해 3월 중순부터 9월 26일까지 최대 16주간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차분 신청 당시 중복 지급을 받은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지침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각 2000달러를 두 번 지급받은 경우

칼라 퀄트로프(Qualtrough) 고용부 장관에 따르면, 2000달러의 동일한 지급액을 연이어 받은 수혜자들은 CERB에 실수로 두 번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CERB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캐나다 국세청(CRA)이나 서비스 캐나다가 직접 수혜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따로 문의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보험(EI) 신청자들이 CERB에도 별도 지원하면서 이중 지급이 이뤄진 경우로 볼 수 있다. 현재 신청자들은 EI와 CERB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연방정부는 직접 연락을 취할 계획이며, 추후 환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지난 8일 장 이브스 듀클로스(Duclos) 재무장관은 1차분 신청 당시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 2차분 지급액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향후 “4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같은 급여 기간에 두 번 잘못 신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CREB 지급액이 많은 경우

2000달러를 두 번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CERB 지원금을 기존 혜택 이상 지급받은 수혜자들의 경우는 따로 문의하거나, 환수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ERB 포털은 “다른 모든 조합의 지급 형태는 정확하게 지불된 것이 맞다”고 명시하고 있다.  

▶︎CERB를 신청 후 자격이 없어진 경우 

CERB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했거나, 혜택을 받은 자격이 없어졌음을 뒤늦게 깨달은 이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도로 뱉어내야 한다. CRA 측은 "CRA를 통해서 지원했던 수혜자들은 CERB 지불금을 반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령, 우편을 통해 지급받은 체크(chequ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타리오주 서드베리에 있는 CRA의 세금 센터로 보내 지불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외 다이렉트 디파짓을 사용했거나 지급받은 체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개인 체크를 CRA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때 체크에 ‘The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수신자를 적고 ‘Repayment of CERB’라고 기재한 다음, SIN넘버나 TTN(Temporary Tax Number)를 적어 넣으면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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