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1. 01:37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정경심 재판부 "검찰, 자꾸 그러면 퇴정" 법정서 공개경고..왜
백희연 입력 2019.12.10. 15:17 수정 2019.12.10. 15: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
공소장, 뭐가 달라졌나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다르게 특정됐다.
공모자와 위조 방법에 대한 것도 달랐다.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이 위조 목적이었지만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런 차이들을 지적하며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 “불허 부당”
이에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과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고 관련한 일시나 장소 등 일부 사실만을 변경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계속해서 반발하자, 재판부는 항의하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향후 재판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변경하려는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 이전과 다르다는 말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면 추가로 기소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재판부, 보석 석방 거론도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검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기록을 서둘러 제공하라는 취지다.
검찰이 아직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백희연·정진호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 법률 사회 > 법률 재판 민사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0) | 2019.12.27 |
---|---|
경찰, 화성 8차사건 당시 담당 검사·경찰관 등 8명 입건 (0) | 2019.12.17 |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사고 최대 '무기징역' (0) | 2019.12.10 |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0) | 2019.12.08 |
송철호·송병기, 지방선거 5달 전 청와대 인사 만났다 (0) |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