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사고 최대 '무기징역'

2019. 12. 10. 11:27■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민식이법 반대' 들끓는 비난에 강효상 "입법 취지 공감하지만.."

윤한슬 입력 2019.12.10. 17:37

누리꾼 “어떻게 반대할 수가” “반대표 기억하겠다”

강 의원 “중범죄와 형량 비슷하면 안 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범죄에 견줘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안 된다”며 민식이법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책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ㆍ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이다.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최근 방송 프로그램과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국회 통과를 염원했던 민식이법에 강 의원이 반대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식이법에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냐”(kd****),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반대 1표 잘 기억했다가 알려야겠다”(hv****), “강 의원, 달서구 초등학생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해도 된다는 거냐”(te****) 등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뉴시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스쿨존의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제 소신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처럼 고의성이 있는 중대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점을 문제제기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 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mailto: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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