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언니가 백신맞고 동생 보러 오는데 격리 면제?

2021. 6. 26. 21:58■ 건강 의학/COVID-19 Omicron외

미국서 언니가 백신맞고 동생 보러 오는데 격리 면제?

 

장윤서 인턴기자

 

2021.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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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 증가와 방역 완화 움직임

트래블 버블,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 완화 조치 실시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등 갖가지 궁금증 정리

© 제공: 한국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나라와는 상호 방문 때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외 여행을 가려는 내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해외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①중요 사업상 목적 ②학술 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 ④공무상 국외출장과 같이 일부 경우에 한해 한국에 올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하는데요. 접종 완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 해당됩니다.

 

한편 남아프리가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보건 당국의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직계 가족은? 격리 면제

© 제공: 한국일보

Q. 회사원 A씨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는데요. 주재원 근무 기간이 끝나고 7월 이후에 한국 본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귀국 후 격리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A씨의 경우는 네 가지 격리 면제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목적도 아니므로 A씨는 격리를 해야 합니다.

Q. 해외 사는 자식이 부모님 등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 격리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만나러 오면 격리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직계 가족부터 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Q. 미국 시민권자 B씨는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인 C씨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B씨의 친부모는 한국에 살지만, C씨의 친부모는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C씨는 국내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황입니다. B씨와 C씨, C씨의 친부모가 한국에 올 때 격리 대상에서 빠집니까.

A. 격리를 하지 않으려면 국내에 사는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에요. 따라서 B씨와 C씨는 격리면제 대상이지만 국내에 직계가족이 없는 C씨의 친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격리를 해야 할까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3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자가격리가 가능해요.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격리 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Q. 독일인 D씨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입니다. D씨의 부모가 D씨를 만나러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할 경우 격리가 면제되나요?

A.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있으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해외 입양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친부모를 방문할 때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입양관계증명서를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해외서 백신맞은 사람도 한국의 실외서 마스크 벗을 수 있나

© 제공: 한국일보

Q.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한국 입국 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집합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자가격리 면제 제도는 예외적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국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자가 적용을 받는 방역 수칙 완화 조치를 누리기는 어려운데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인원 제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A씨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B씨가 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A씨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도권 기준, 2주 동안) 대상에서 빠지지만 B씨는 포함된다고 해요.

Q.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여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죠.

해외서 온 5세 어린이도 자가 격리 면제?

© 제공: 한국일보

Q.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교민 부부가 만 11세 딸과 만 5세 아들과 함께 한국을 온다면 네 식구 모두 자가 격리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만 6~12세는 격리 대상이에요. 반면 만 5세 이하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가족의 경우 딸은 격리를 해야 하고, 나머지 부모와 아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Q. 백신을 맞지 않은 6세 미만 어린이가 트래블 버블에 따라 해외 여행을 다녀왔을 때에도 격리 면제가 되나요.

A.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만 6세 미만 아동은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 지원을 위해 격리 면제가 됩니다.

반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트래블 버블에 따라 해외 여행을 다녀온 어린이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트래블 버블은 예방 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은 격리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그 무섭다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온다면

© 제공: 한국일보

Q. 변이 발생국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네. 달라요. 변이 발생국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국가를 가리키고, 우리 방역 당국이 이중 해당 국가 내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로 선정해요.

7월 기준 17개 국가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해당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등이에요.

Q. 다른 곳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출발지가 변이 유행 국가인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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