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4. 13:03ㆍ■ 인생/세상에 이런일이
[단독] 당근마켓서 산 화장대에서 나온 돈 600만 원
입력 2021. 02. 24. 11:28 댓글 7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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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고 거래 앱에서 산 화장대 서랍에서 돈 600만 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마음씨 착한 구매자의 신고로 이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조길란 씨는 최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화장대를 청소하다가 서랍이 잘 안닫혀 안쪽을 살펴보니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에서는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조길란 / 중고 화장대 구매자 - "너무 놀란 것도 있었고 솔직하게 말해서 무서웠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자개장 싣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돈은 모두 600만 원.
「경찰은 가구를 판매한 A 씨에게 연락했고, 화장대의 원래 주인이 맞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틀 만에 현금은 A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 인터뷰 : 조길란 / 중고 화장대 구매자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마음이 놓인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분한테는 좋은 일이고…."
「A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인데,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가족들도 돈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함께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메모도 함께 찾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 씨 사례처럼 분실한 물건이나 실수로 전달된 물건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슬기 / 변호사 - "실수로 놓고 간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점유이탈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경찰은 분실된 물건이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허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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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다 그렇지 뭐1시간전
나라면 순간 욕심이 ㄴㅏ겠지만 돌려줄 듯 ㅎㅎㅎ 욕심은 있지만 깡이 없어서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도되고 등등 불안해서 ㅎㅎ
답글10댓글 찬성하기431댓글 비추천하기9
-
재성1시간전
박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38댓글 비추천하기9
-
알바트로스1시간전
이게 인성이지 ^^
답글4댓글 찬성하기578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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