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7. 07:02ㆍ■ 건강 의학/COVID-19 Omicron외
■ 202011 COVID-19 Pandemic/CANADA 현황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a1
■ 2020년 11월 1일(일) 19:00 현재
COVID-19 Pendemic으로 인한 CANADA의 사망자가 10,179명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 8일(일) 'Lynn Valley Care Centre'(North Vancouver, BC)에서 요양 중이던 8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첫 희생자가 되었다.
이후,
4월 15일(수) 1,010명,
4월 23일(목) 2,147명,
4월 30일(목) 3,184명,
5월 5일(화) 4,043명,
5월 12일(화) 5,169명,
5월 20일(수) 6,030명,
5월 30일(토) 7,073명
6월 12일(금) 8,049명
8월 12일(수) 9,006명
10월 27일(화) 10,001명
11월 16일(월) 11,027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실로 참담하고도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희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CANADA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현대사의 엄중한 현실이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ANADA 정부 당국은 국민들에게 'Stay Home'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단체 모임은 물론이고 6인 이상 소모임 자제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10월 27일(화) BC주 정부는 응급상황(state of emergency)을 1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3월 18일 선포된 이후 2주 단위로 16회 연장이 된 셈이다.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따라 발효되는 응급상황에 따라 모든 시민은 공중보건책임자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 지난 7월 10일 발효된 코로나19관련조치법(COVID-19 Related Measu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개인과 사업체를 위한 자원비축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방역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위반자들은 향후 적발 시 현지 경찰의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며, 심한 경우 현 검역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5만 달러(한화 약6억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다.
그렇다. 정말 무섭고 잔인한 대 유행병인 것이 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 유행병이 완전히 사라 질 시기는 2022년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거의 근접한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는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로 악마 같은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물리쳐야 할 것이다.
COVID-19 Pendemic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지구의 평화가 오기를 학수고대 해 본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오로지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한다.
[20201031 SAT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0,136명(10월 30일 대비 26명 증가)
캐나다 입국시 'ArriveCAN' 어플 등록 필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 2020-11-06 15:46
정부, 입국자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강화
21일부터 지침 이행··· 미준수 벌금 1000달러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사전 의무 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연방 공중보건국(PHAC)은 4일 입국 관련 신규 지침을 통해 오는 11월 21일부터 캐나다가 최종 목적지인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 전 'ArriveCAN'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필수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필수 제출 정보에는 여행 및 연락처 정보, 자가격리 계획(면제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 등이 포함된다.
입국자들은 입국 심사 전 국경서비스국(CBSA) 담당자에게 'ArriveCAN' 앱 접수번호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입국자에게는 구두 경고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 등의 적절한 인프라 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다. 또한 이러한 모든 신규 지침은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무료 앱은 여행자들이 국경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4월에 도입되었으며,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편 입국과 더불어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오는 21일부터 자가격리 기간 동안 'ArriveCAN' 앱 또는 1-833-641-0343 무료전화로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입국자들은 캐나다에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격리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에 도착 전 'ArriveCAN' 앱을 사용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입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매일 1-833-641-0343으로 전화를 걸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rriveCAN' 앱은 뒤늦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연방정부의 의무 자가 격리 명령에서 면제된 입국자는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ArriveCAN' 앱은 여행객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GPS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는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피어슨) 및 몬트리올의 공항에서 도착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ArriveCAN' 앱 사용자를 위한 전용 레인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20201112 THU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0,768명(11월 11일 대비 83명 증가)
[20201113 FRI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0,828명(11월 12일 대비 60명 증가)
[20201114 SAT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0,891명(11월 13일 대비 63명 증가)
[20201115 SUN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0,953명(11월 14일 대비 62명 증가)
[20201116 MON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027명(11월 15일 대비 74명 증가)
[20201117 TUE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086명(11월 16일 대비 59명 증가)
[20201118 WED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186명(11월 17일 대비 100명 증가)
[20201119 THU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265명(11월 18일 대비 79명 증가)
[20201120 FRI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334명(11월 19일 대비 69명 증가)
[20201121 SAT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406명(11월 20일 대비 72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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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MON 19:00 기준 COVID-19 in CANADA]사망자 11,521명(11월 22일 대비 66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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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마스크 미착용자 벌금 230달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 2020-11-25 10:11
12세 이상 BC주민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식사·의료 진찰시 제외, 추가 명령 예고
BC주정부가 주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발효 중인 가운데,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 규정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마이크 판워스 BC 법무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위반자에게는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행관의 퇴장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 또는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230달러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12세 이상의 모든 BC주민들은 쇼핑몰, 약국, 레스토랑(식사 시 제외), 공공 시설 및 대중교통(택시), 일반 사무소 건물을 포함한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가 규정한 마스크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제품으로, 안면 가리개(Face shields)는 아래가 뚫려있는 관계로 권고되지 않는다.
단, 2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개인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스포츠 시설에서 체력단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향후 아파트, 콘도, 작업장의 공통 구역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판워스 장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할 때”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화된 단속 규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의무화 시행령에 대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공서(bylaw office)나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면 된다. 벌금 티켓이 억제책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극악무도한 위반이나 재범자의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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