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 22:16ㆍ■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아내 앞에서 닭과 관계한 30대 징역 3년.."동물들 끔찍한 고통"
오진영 기자 입력 2020.10.20. 14:16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뉴스 1
아내가 자신을 촬영하는 동안 애완용 닭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영국의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생 동안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됐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브래드퍼드시에 거주하는 레한 베이그(37)가 자신이 기르는 닭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한 베이그를 평생 동안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하고 앞으로 절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영국 국립범죄청(NCA)은 지난해 7월 '레한 베이그의 집에 아동 음란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 47건과 더불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음란물을 수십 건 발견했다.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음란물 중에는 레한 베이그가 직접 출연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레한 베이그는 자신의 아내가 촬영하는 동안 애완용 닭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당시 애완용 닭은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그의 아내가 개와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은 레한 베이그의 집을 수색했으나 다른 반려동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레한 베이그는 법정에서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혐의 3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3건, 마약과 관련된 혐의 2건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동물들이 받은 고통은 끔찍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레한 베이그의 동물 학대를 촬영한 아내 할리마 베이그(38)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할리마 베이그는 '남편의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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