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캐나다국적 한인 고국방문길도 막았다

2020. 4. 11. 00:59■ 국제/밴쿠버 중앙

세계한인 | 코로나19가 캐나다국적 한인 고국방문길도 막았다

표영태 기자 입력20-04-09 14:07 수정 20-04-09 14:51 

지난 3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 등 잠정 중지

F-4 비자나 단기비자 등 여유두고 신청해야

인도주의적 방문 신속처리, 아니면 미리 준비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캐나다가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정부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캐나다 국적자가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국적 한인들의 한국 입국이 더 어려워졌다.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출발시각 기준으로 13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해‘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부로 발표했다.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대상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이에 해당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들도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는 부분이 있다.

 

또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도 일조했다.

 

4월 7일기준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총 880명이다.

 

결국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4월 5일까지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으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각 공관은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도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비자 처리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외국국적재외동포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F-4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한국 국민의 가족이 있고,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자가 필요하고 처리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나 가족이 갑자기 위중하거나 사망할 수 있어 급하게 귀국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비자를 신청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F-4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