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걸린 印尼 여성 채찍질 39대 맞고 '혼절'

2019. 12. 10. 11:26■ 국제/지구촌 오늘

'혼외정사' 걸린 印尼 여성 채찍질 39대 맞고 '혼절'

박형기 기자 입력 2019.12.10. 09:02 수정 2019.12.10. 09:12

공개 태형을 가하고 있는 장면 - 자카르타포스트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에서 혼외정사 등 혐의로 공개 태형을 당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슬람 형법에 따라 혼외 성관계 혐의로 채찍질 100대형에 처해진 22세 남성이 5일 동부 아체 지역에서 매질을 당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100대를 모두 맞은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아체주 동남 지역 이슬람센터 건물 앞뜰에서도 주민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

간통을 한 35세의 여성이 채찍질 100대형에 처해진 것. 여성은 모두 39대의 채찍을 맞은 뒤 혼절했다. 법정은 형집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61대는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체특별자치주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지배하는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2015년부터 무슬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간통죄 외에도 도박과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개 태형에 처해진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 태형
    (笞刑)

    작은 형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 편형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 중국의 율령제도를 들여온 이후 생겨난 것으로 추측되며, <고려사> 형법지에 법제화 되어있다. 죄의 경중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조선시대에는 5종의 형벌 중 가장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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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형
    (笞刑)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 | 내용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태의 원음은 ‘치’이고 ‘태’는 속음이며, 장형(杖刑)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신체형의 하나이다. 삼국시대 중국의 율령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형
    (笞刑)

    1.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편형(鞭刑)이라고도 함. 2. 당률(唐律) · 명률(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법률용어사전




 

미니스커트 사우디녀에 태형?..등짝이 피범벅될 때까지 때리는 형벌

이현우 입력 2017.07.20. 10:39 수정 2017.07.20. 11:03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간통혐의를 받은 여성에게 태형을 가하는 모습(사진=위키피디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금지된 미니스커트와 짧은 민소매 의상을 입고 유적과 사막을 다니는 동영상을 찍은 여성이 태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서방 언론들의 보도에 부담을 느낀 사우디 당국의 조치로 석방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유적지를 활보하는 6초짜리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던 20대 사우디 여성 말락 알셰흐리는 이틀 만인 1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체포 당일 불기소 석방됐다.

알셰흐리는 이번 사건으로 최소 태형 10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특히 그가 배꼽티를 입고 촬영을 한 지역은 사우디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나즈드 지방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사우디 당국이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석방을 결정하면서 풀려났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경범죄의 경우 여전히 태형을 선고받는다. 태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나무로 된 곤장(棍杖)으로 볼기를 치는 것을 뜻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주로 등 부분 전체를 때린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에게도 태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태형은 중동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문화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간통을 한 경우에 간통 당사자 남녀가 모두 태형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태형은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치러지며, 군중들 앞에서 피범벅이 될 때까지 치곤한다. 단순 신체형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개적 망신을 주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활용됐던 형벌 방식이다. 주로 경범죄 처벌을 바로 내릴 때 활용이 많이 됐지만 심한 경우엔 사람이 죽기도 했다.

구한말 태형을 가하는 모습(사진=위키피디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서도 낮설지 않은 형벌이다. 조선시대에는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알바까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매품팔이라고 했다. 당시 법에 곤장 100대에 7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100대 정도면 제대로 맞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알바였다. 그러나 7냥이면 종9품 벼슬아치의 1년 수입과 맞먹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매품팔이에 나서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한다.

현재 동아시아권에서 태형이 남아있는 국가는 싱가포르다. 이로 인해 서방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지만 싱가포르의 국부라 불린 리콴유 총리는 "아시아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꼭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싱가포르 형사소송법에 기재돼있으며 성년자의 경우 최대 24대, 미성년자는 최대 10대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태형의 집행은 분할할 수 없어 한번에 모조리 집행한다. 맞고나면 보통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고 피멍이 든다고 한다.

싱가포르 태형대 모습(사진=위키피디아)


지난 1994년에는 이 태형 때문에 싱가포르와 미국 간 외교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미국인 10대 학생 마이클 페이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커칠을 했다 체포되어 태형 6대가 선고됐다. 미국의 각종 인권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까지 선처를 부탁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태형을 강행했다. 다만 특별 선처로 6대에서 4대로 감형했다고 한다.

전 근대적인 형벌이자 인권유린에 해당되는 형벌로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만, 역으로 싱가포르 내에서는 태형 처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987년에서 2007년 사이 태형 선고건수가 10배로 늘었다. 이는 경범죄의 경우 태형을 받으면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고 즉결처벌 뒤 풀려나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싱가포르 태형대 모습(사진=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