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5. 19:47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법무부 '수사·업무보고' 논란 일파만파..검찰 반발 계속
나운채 입력 2019.11.15. 17:40
검찰 내부 "조직 장악 위한 것인가" 의심
수사 단계 보고 등 논란 계속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및 '감독보고' 인사평가 반영 등 법무부 정책에 대해 검찰 내 반발 분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일선 검찰청 등에 감독보고를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감독보고란 지난 1987년 제정된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분기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청의 주요 활동 등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 이행 상황, 일선 청 업무 부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강조하고, 근무태도 등 복무 평가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장악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최대한 모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검찰 수사를 단계별로 장관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총장 사전 보고라는 전제하에 각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에 보고, 지휘받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검사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먼저 감독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뒤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수사 단계별 보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 이후 검찰과 논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법무부의 추진 상황에 대해 의도와 배경 등을 두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가 수사 등 모든 과정을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과 논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aun@newsis.com
'■ 법률 사회 > 법률 재판 민사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직접 관여?..연구실 PC서 '증명서 파일' 발견 (0) | 2019.11.18 |
---|---|
합의 성관계 사이라도 의사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 (0) | 2019.11.17 |
특검,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0) | 2019.11.15 |
조국, 법무장관 사퇴 한 달만에 검찰 소환..피의자로 조사(종합) (0) | 2019.11.14 |
출장 중 복상사…프랑스 법원 “업무상 재해” (0) |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