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맞으면 살 다 터져”…성폭행하면 ‘곤장’ 때리는 나라

2024. 7. 5. 11:59■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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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맞으면 살 다 터져”…성폭행하면 ‘곤장’ 때리는 나라 [김유민의 돋보기]

싱가포르에서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5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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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맞으면 살 다 터져”…성폭행하면 ‘곤장’ 때리는 나라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2024. 7. 5. 08:55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남성이 회초리에 맞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에서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5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키타는 2019년 12월 29일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키타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싱가포르 클락키에 위치한 한 클럽에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있는 A씨에게 접근했다. 키타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키타는 엘리베이터 로비에서부터 성폭행을 시작했고, 침실로 이동해 자신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범행은 A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휘청거리며 아파트를 빠져나온 A씨는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도망갈 수 있었다.

A씨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 당일 경찰에 체포된 키타는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키타의 휴대전화를 압수조사한 결과 각각 24초와 40분 길이의 범행 영상을 발견했다. 키타는 검찰에 ‘성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범행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키타 측 변호인은 키타씨가 A씨의 동의를 얻어 집까지 데려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에 도착한 A씨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게 키타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취해 있었으며, 항거불능상태였다”며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형은 무거워져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소송 절차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JTBC ‘비정상회담’ 자료사진

 

평생 흉터에 후유증 남는 강력한 처벌

싱가포르는 인권단체 반발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싱가포르에서는 2022년 3월 일본도를 휘둘러 보행자를 공격한 남성에게 18개월의 징역형과 6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싱가포르가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이다.

태형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18~50세 남성에게 행해진다. 흉기난동 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며, 마약거래자에 대해서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3년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홍콩인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벽돌로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싱가포르 국기를 떼서 불태워버리는 행동을 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징역 4개월, 벌금 3500 싱가포르달러(SGD)와 태형 6대를 선고했다. 이후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태형을 4대로 감형해 집행했다.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싱가포르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덕분이다. 태형도 이러한 방편의 하나이며,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형은 길이 1.2m, 직경 1.27cm(0.5인치)의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집행됐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고없이 집행하며 1분당 1대씩 최대 160㎞/h 속도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옛날 곤장 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한 대를 때리게 되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다시 아물고 난 다음에 또 때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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