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1 TUE 부부의 날

2024. 5. 19. 05:59■ 菩提樹/Borisu

■ 20240521 TUE 부부의 날

 

■ 부부[夫婦]

부부(夫婦)는, 서로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10대 중반부터 혼인하여 부부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점차 결혼연령대가 높아져서 21세기에 접어들었을 시점엔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문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30대 초중반, 혹은 40~50대에 만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예 자의적, 타의적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외(內外)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영부인을 격식있게 부를 때에는 주로 '대통령 내외'로 칭한다. 대통령 부부라고는 하지 않는다.

내외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의 가족 즉 남편과 아내의 친척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기도 한다.

부부가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연애관계 등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 시초이며, 연애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서로에게 깊은 애정이 가지게 된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비로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중매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옛날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부부로 살았던 것은, 꼭 금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당대 사회 분위기 때문이 더 컸다.

물론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경우도 적잖다.

첫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사랑만이 사랑은 결코 아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혼인신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는 보통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이 된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부에 한하여 잠시 동안 맺은 관계거나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및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본뜻과 맞아 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또한 명문에는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정을 둔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 모두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장 부부 문서를 참조할 것.

 나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도 살아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19950101(1201) SUN

Mundy Sung

■ 人生(인생)

人生事(인생사) 先後(선후) 緩急(완급) 輕重(경중)이 있습니다.

우리네 人生(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 주거나 누구도 대신 아파 주거나 죽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때 가지 않으면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奇跡(기적)은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 計劃(계획) 實踐(실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잘 생각하고 判斷(판단)해서 몸 가는 대로 行動(행동하고 實踐(실천)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될 것입니다.

다만, 嚴重(엄중) 現實(현실)앞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에 愼重(신중) 기해서 責任(책임) 義務(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人生事(인생사) 刹那(찰나) 彈指(탄지)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最善(최선)입니까?

 

인생의 眞理(진리)는 오직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건강하세요.

가족의 健康(건강)과 가정의 幸福(행복)을 축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19991212(陰1105) SUN

Mundy Sung

■ 신혼부부를 위하여

 

-원태연

 

저희 신혼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껴질 때 그 느낌 조금씩 모아 놓고 다소 짜증스러울 때 찾아 쓰십시오.

살아가는 일들이 권태스러울 때는 함부로 부르기조차 소중했던 그 때가 있었으니 한 번 웃음으로 눈을 마주치십시오.

손님들이 그려 넣어야 할 남은 시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지워주지도 그려주지도 못합니다.

이제 인생이란 철로에 결혼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영원역까지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부[夫婦결혼한 한 쌍의 남녀

① couple ② married couple ③ husband and wife

 

부부(夫婦)란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순수한 한국어로 가시버시라는 말은 부부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

사이 좋은 부부를 잉꼬부부라고 한다.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남편을 자상한 남편라고 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 한다.

근대 이전에는 1부일처제가 아닌 1부일처다첩의 일부다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부일처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서로의 단점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장점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을 잘 한다.

또한 일상 생활 중에 규칙적으로 같이 하는 활동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심각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유머있게 대처할수록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싸움을 하더라도 욕하거나 폄하하는 등 상처주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퇴근 후 언제 집에 들어가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행동도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늘 서로를 유혹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다.

 부부의 날 발상지 : 창원

■ 20240521 TUE  부부의 날

부부의 날 [夫婦--]

부부 관계의 개인적,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법정기념일이자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

2003년 12월 부부의 날 제정추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가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

날짜는 매년 5월 21일이며 둘(2)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1)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존 어린이날어버이날성년의 날에 이어서 4번째로 5월 가족 기념 관련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앞의 두 개는 요일제 전환론[1]이 있다. 이 중에서는 어린이날만 공휴일에 해당한다. 다른 4개는 부처님오신날에 겹쳐야 공휴일이 된다.

본래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살았던 권재도 교회 목사 부부가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시초다.

 

2. 설명[편집]

물론 어버이날이나 성년의 날 등과 같이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부 가정의 불화와 사회 및 경제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분리와 해체의 과정이 잦은 요즘 사회에 부부의 날이라는 생소한 날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반문도 있었다. 게다가 경제상 등의 이유로 만혼과 비혼을 원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니.

가뜩이나 어린이날어버이날성년의 날에 선물을 사줘야하는 입장에 이제는 듣보잡인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서 이제는 부부끼리 선물을 해야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기 때문. 일부에서는 부부가 선물을 해야 한다면 남편이 먼저 해야 하느냐, 아내가 먼저해야 하느냐는 등 의견도 분분한 편이다.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싱글남 또는 싱글녀로 불리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질투를 유발시키는 날이다. 자기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여서 서러워 죽겠고 그냥 혼자 살고도 싶은데 뜻밖에도 정곡을 찌르는 날이 나왔으니 말이다. 여기에 이런 날들도 있기도 하고 말이다.[2] 물론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단절된 입장에서는 씁쓸한 날일지도 모른다.

이 날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4~5월이고 윤달이라도 끼면 대개 윤4월이다. 또한 1980년과 2010년에는 부부의 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다.

[1]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어버이날은 어린이날 (5월 첫째 주 금요일) 이후에 처음 오는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2] 물론 이런 날들은 법정기념일이 아닌 민간주도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공인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부부의 날은 국가공인의 법정기념일이다.

부부의 날 - 나무위키 (namu.wiki)

 

부부의 날Couple's Day

분류시행일주관처날짜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2007년 5월 7일
여성가족부
5월 21일

요약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5월 21이다.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되어, 2001년 청원을 제출하면서 마침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월 2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1. 개요
  2. 제정 배경
  3. 관련 행사

부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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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5월 21일로 제정되어 있다.

제정 배경

부부의 날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로,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6년이 지난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월 21일로 정해진 까닭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행사

이날에는 지역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등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또한 부부들간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거나 외식을 하며 이날을 기념한다.

부부의 날 - Daum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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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음 0414) TUE 부부의 날 [夫婦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