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선수연맹, FIFA에 한국 제소 검토

2021. 5. 7. 11:59■ 스포츠/축구

국제축구선수연맹, FIFA에 한국 제소 검토 (공식입장 전문)

박찬형 입력 2021. 05. 07. 09:54 수정 2021. 05.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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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이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문제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1년 5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7일 요나스 베어호프만(Jonas Baer-Hoffmann·독일)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사무총장 공식입장 전문.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이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선언한 FIFA NDRC 프로젝트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준비된 표준계약서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동의 없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다수의 조항은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하고 있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 동의 없는 이적(트레이드)이 가능한 조항은 FIFA RSTP 제13조와 세계 인권 선언서 제23조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는 선수들과 직결되는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개악(改惡)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에 NDRC 프로젝트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의 삭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바입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위반한 규정 및 인권 관련 모든 문서를 확인하여 FIFA 징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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