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땅에 희귀나무 심어..보상비만 87억

2021. 3. 13. 01:41■ 부동산 재테크

[단독] 광명·시흥 땅에 희귀나무 심어..보상비만 87억 (daum.net)

[단독] 광명·시흥 땅에 희귀나무 심어..보상비만 87억

안태훈 기자 입력 2021. 03. 12. 20:34 수정 2021. 03. 12. 22:20 댓글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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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기할 땅을 산 뒤에 희귀 나무까지 심으면 그다음엔 보상을 기다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LH 직원 가운데 한 명의 사례를 놓고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습니다. 조달청의 기준으로 나무의 크기와 수량을 감안해서 계산했더니 보상금이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 강씨는 2018년 4월에 이 땅을 샀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3000㎡에는 용버들 나무를, 나머지 땅에는 이런 산수유 300그루를 심었습니다.

강씨는 1㎡ 땅에 용버들 묘목을 약 20그루 심었습니다.

면적을 감안하면 6만 그루입니다.

지금은 3미터 정도 자랐고, 줄기도 제법 굵어졌습니다.

보상가는 나무가격보다 주로 옮겨심는 비용, 즉 이식비를 계산해 챙겨줍니다.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시흥시 무지내동 땅에서만 48억 원이 넘는 이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매입한 정왕동 땅에도 가봤습니다.

주민에 따르면 강씨는 땅을 사고 1년이 지난 2018년에 용버들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식 보상비만 31억 원이 넘습니다.

광명시 옥길동 땅에도 용버들 나무가 빼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식 보상비를 계산해보니 8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3곳에서만 87억 원의 보상비가 나옵니다.

공동소유한 땅도 있어 강씨가 자기 지분만큼만 보상비를 챙긴다고 해도 36억 원에 이릅니다.

[나무 감정평가사 : 그걸(보상비 많이 받는 방법) 아니까 나무를 꽂아 놓은 거예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LH 직원이 그랬다면…]

다만 나무를 비정상적으로 촘촘히 심어놓은 경우 조달청 기준보다는 시장에서 통용하는 이식비용을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감정평가사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 보상비가 많아지면 공사 원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입주자까지 (그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원주민 이하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죠.]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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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둘리5시간전

    진짜 이게 나라냐? 공무원들이 투기조장에 투기를 하고있고 출산률 멸망에 자살률1위. 망하자 모두.

    답글15댓글 찬성하기541댓글 비추천하기11

  • 내도일체5시간전

    그린벨트 하던가 전면 백지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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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비와 함께 춤을4시간전

    신도시 취소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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