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지청장의 공개 요청

2021. 3. 6. 21:42■ 법률 사회/法曹人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지청장의 공개 요청

공태현 입력 2021. 03. 06. 19:52 댓글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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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전후맥락을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게시자는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며,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 3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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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6

  • 한국1시간전

    어이 ! 멧돼지 쫄따구 ! 상황 판단좀 해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98댓글 비추천하기39

  • adweqe1시간전

    지청장 참 야비한 자이네 사건을 뭉겐 윤총장을 처벌해야지 그것을 공익제보한자를 처벌해 달라니 너가 공부잘해서 지청장되니 뵈는것이 없나봐 검찰조직보다 국민을봐라

    답글29댓글 찬성하기2716댓글 비추천하기147

  • ssh35381시간전

    국가와 국민이 최 우선이다. 현대 형사법 최우선 원칙. 100사람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 사람 억울한 일 없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천부 인권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보다 상위법은 국민의 인권보호이다.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것은 보통 악질 범죄가 아니다. 선량한 국민을 권력있는 국가가 죄를 만들어 위증한게 한후 그 댓가로 비례성있게 반대 급부 주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역적에 해당된다고 본다. 조선시대 역적은 임금에게 범한 되지만. 민주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범죄행위이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816댓글 비추천하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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