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9. 02:13ㆍ■ 법률 사회/法曹人
"관련자료 더 달라" 피해 할머니측에 요청한 김정곤 판사
유원모 기자 입력 2021. 01. 08. 21:27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권면제론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 내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활용했다. 통상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제시한 서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와 달리 주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후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 등으로 인해 4년여 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년 간 재판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의 증거 및 서면 자료 등도 활용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사건 외에 이용수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원고 측이 주권면제론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이 불리할 수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ICJ가 주권면제론을 인정했지만 소수의견을 보면 원고 측의 법리 주장에 하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김 부장판사가 주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울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19년차 법관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평소 정치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선비처럼 묵묵히 일하는 전형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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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din33시간전
위안부 16만명.1인당 1000억씩 배상해줘야 마땅.1경 6천조원은 약소함.민비시해 31운동때 학살,관동대진학살 우키시마호 학살등 포함하면 50경은 될거다.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보다 정확히 하면 좋겠다.시카고연방 법원배상평결은 1인당 기본이 1200억이다. 일본은 25년내에 세조각나서 침몰해야 마땅하고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세계예언가들의 예언이다. 역사의식이 있는 법관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에게 희망과 기쁨이다. 625전쟁희생자들과 각종 반란,내란,대형참사등에 대해서도 배상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인간은 짐승이어서는 안된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40댓글 비추천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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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51분전
제목이 머 이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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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시간전
뭘 말하고 싶은건데? 끝에 정치색이 안드러난다고 쓴 검은 속내는 뭐니? 제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표현해라 판사는 안꼬는데 지 맘이 꼬인 인간이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나쁜 기레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0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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