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2020. 12. 30. 04:49■ 법률 사회/살인 강도 절도 폭력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나성원

 

2020.12.30. 04:05

오찬 취소… 코로나19로 미 대통령 취임식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죽이지 못하면 체포하겠다? 러시아, 나발니 사기죄로 입건

© Copyright@국민일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존 내사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점, 새로 접수된 고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 차관을 재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사종결했다는 입장이다.

법세련 등은 이 차관 사건이 내사 종결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수사의뢰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택시기사가 집 근처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는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많이 본 뉴스

    •  

"집 없어 청렴하다"던 김진욱, 13억 전세 산다

    • 한국일보

    •  

영양주사·도수치료에 발목 잡힌 '문재인 케어'

    • 한국일보

    •  

택시기사들의 사라진 봄날 "재난지원금까지 넣어 채운 사납금"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