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직장 내 ‘갑질대마왕상’ 수상자는 이분입니다

2020. 12. 28. 00:46■ 법률 사회/갑질 인권

올해의 직장 내 ‘갑질대마왕상’ 수상자는 이분입니다

 

문지연

 

2020.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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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상’ ‘박찬주상’ ‘조현민상’….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27일 발표했다. 폭행·모욕·잡무지시 등 부문을 나누고 같은 만행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수상 사례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49건 가운데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뽑았다. 폭행 부문은 ‘엽기 갑질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쓰였다. ‘물컵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름은 원청 갑질 부문에 붙여졌다.

양진호상 수상 사례 피해자는 “상사가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때렸다”며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XX 새끼’ ‘X지고 싶냐’ ‘패버린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박찬주상 수상 사례 피해자도 “사장님 소유 별장에 가서 김장과 밭매기 등 업무 외적인 노동을 해야 했다”며 “과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일부 부서만 참여시키다가 잠잠해지니 회사 전 직원이 이런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을 팀원 중 1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하고 시간까지 10분 미만으로 제한한 한 회사는 ‘황당무상’(황당 갑질 부문)을 수상했다. 또 도난 방지용이라며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들여다본 사례는 ‘훔쳐보상’(CCTV 감시 부문)을 받았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가해자가 사장의 친인척 혹은 아파트 입주민인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규율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청 신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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