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 달라" 거절..잔금 치르니 까나리액젓 범벅

2020. 11. 20. 23:17■ 大韓民國/부동산 재개발 신도시

"집값 올려 달라" 거절..잔금 치르니 까나리액젓 범벅

UBC 배윤주 입력 2020.11.20. 20:36 수정 2020.11.20. 22:00

 

<앵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얼마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집 산 사람 쪽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또 곳곳에 냄새나는 액젓을 뿌렸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발장과 옷장 안, 욕조와 화장실 바닥까지 악취를 풍기는 갈색 액체가 뿌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까나리액젓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른 날 목격한 장면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환풍기 커버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놓고, 다시 끼워놨어요. 보니까 노란색 액체가 있길래….]

벽과 걸레받이에는 도구로 내려친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온도조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벽지도 뜯겨있습니다.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부부는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뛰자 불안한 마음에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중도금을 송금한 뒤에 벌어진 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계약 완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구하기가 현실상 힘들다. 계약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중도금 지급으로 이 아파트 거래는 성사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꾼 부부는 이사 일정은 미뤄야 했습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계약 파기 분쟁이 속출하자 부동산 계약 때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특약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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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비비디바비디부2시간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답글6댓글 찬성하기433댓글 비추천하기2

  • 야생나무2시간전

    양아치네...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세요

    답글6댓글 찬성하기657댓글 비추천하기10

  • 대한국인2시간전

    그것까지 보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친것들이지 돈에 눈이 멀었구만

    답글1댓글 찬성하기430댓글 비추천하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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