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1. 23:08ㆍ■ 법률 사회/교통 음주사고
"음주운전 안 된다" 말리던 노모, 아들 차에 참변
G1 최경식 입력 2020.11.11. 20:45 수정 2020.11.11. 21:54
아들 "도로에 있는 어머니 발견 못했다"
<앵커>
며칠 전 음주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80대 노모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G1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저녁, 도로 한 복판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여성을 들것에 옮겨 싣습니다.
차에 치인 것으로 보였는데 여성은 의식이 없었고, 신고자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 (신고자가) 어디 아픈지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해서 (구급)차를 보냈어요. 횡설수설하고.]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아들 50 대 A 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아들을 80대 노모가 길 앞까지 나가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었습니다.
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주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A 씨 부친 :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야. 살아서 뭐하느냐 속만 속대로 썩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도로에 있는 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두 모자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 CG : 박주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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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2시간전
술이 어머니까지 잡아먹었네. 삼가 고인의 명복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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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002시간전
저승에서도 자식걱정이실 어머님...
답글9댓글 찬성하기884댓글 비추천하기14
-
신의계획2시간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음주 사망사고는 최하 20년이상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답글9댓글 찬성하기680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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