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9. 23:17ㆍ■ 법률 사회/교통 음주사고
음주운전 단속 2시간 만에 '86명'..윤창호법 강화 무색
홍영재 기자 입력 2019.11.29. 20:48 수정 2019.11.29. 22:22
<앵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8일)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86명이 적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예상치 못한 요금소 음주 단속에 위반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됩니다.
단속 시작 불과 15분 만에 4시간 전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운전자가 나옵니다.
훈방 조치됐지만 이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단속 경찰관 : 지금 술이 좀 많이 깨셨는데 0.002%로 훈방 조치 나왔습니다. 그런데 훈방 조치라도 이것도 음주운전의 일종이거든요.]
소주 1병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 경찰관 : 최종 음주 수치는 0.07%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됩니다.]
[면허 정지 운전자 A : (음주단속 예정) 알고 있는데, 제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로 취한 상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서 평택 서탄로까지 45km 이상 달리려 한 사람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 운전자 B :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 몰랐나요?) 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달째지만 단속 1시간 반 만에 모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단속 하루 전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주의를 줬지만 경기 남부지역 125곳에서 불과 2시간 만에 모두 86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또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라면 훈방됐을 12명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선우/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 : 음주 단속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면 꼭 음주하신 분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하다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 다니거나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 CG : 최하늘)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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