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1. 19:08ㆍ■ 우주 과학 건설/陸上 鐵道 自動車
세계 이상한 교통법
모터트렌드 입력 2020.10.21. 12:27
세계에는 의외로 다양한 교통법규가 존재한다. 우리에겐 이색적이지만 현지에선 아주 무시무시한 법일지도 모른다
프랑스: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프랑스에선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방법이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륜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차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고출력 8마력 이하, 최고속도 50km/h 이하의 차만 몰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차가 있을까 싶지만 프랑스에는 있다. 실제로 무면허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도 판매한다.
태국: 상의 탈의 절대 금지
태국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채 운전하면 불법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국은 매우 덥고 습한 나라다. 간혹 웃옷을 벗고 활동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자전거를 탈 때도 상의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 태국 여행 가서 기분 낸다고 웃통 벗고 툭툭이에 올라탔다가는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미국(캔자스주): 바퀴 헛돌게 하는 순간 벌금 500달러
미국 영화에서 머슬카로 번아웃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것이다. 강력한 출력을 뽐내듯이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흰 연기를 마구 뿜어낸다. 드래그 또는 드리프트 레이스에서도 봤을 장면이다. 미국이라면 이러한 모습 일상일 줄 알았는데, 캔자스주에서는 타이어 미끄러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번아웃이나 드리프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500달러 벌금 혹은 30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라떼는~ 자동차 헤드램프가 다 누렜어
지난 1993년까지 프랑스의 모든 자동차는 황색 헤드램프를 달고 있었다. 1936년부터 이어진 자동차 법규다. 목적은 전쟁 중 프랑스 차와 적군의 차를 구분 짓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차의 국적을 구분하기보다는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27년 전 프랑스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는 누런 눈빛을 가졌었다.
독일: 연료 부족으로 멈춰 서면 벌금 70유로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선 심각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행 중 정차가 금지다. 무한 질주는 할 수 있어도 함부로 정차할 수는 없다. 만약 연료 부족으로 차가 멈춰 선다 해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간주하고 70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앞에 멈춰 서 있는 차가 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우토반에 진입하기 전 차에 미리미리 연료를 채워놔야 한다.
하와이: 픽업트럭에 사람을 싣고
보통 픽업트럭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건 불법이지만 하와이라면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탑승 공간에는 정원 모두 승차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화물칸에 탄 사람은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면 화물칸 탑승은 막는 게 좋지 않을까? 하긴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군인을 트럭에 몽땅 태우기도 하지….
스웨덴: 낮이고 밤이고 헤드램프는 항상 ON
스웨덴에서는 모든 차가 항상 헤드램프를 켜고 달려야 한다. 도로 상황이나 날씨와도 관계없다. 대낮에도 헤드램프는 환히 켜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주간에 헤드램프를 꺼놨다가 야간에 켜는 것을 잊고 주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간에 전조등을 꺼둔 채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앞을 제대로 비추지 않으니 운전자는 당연히 위험할 것이고, 뒤를 따르는 차도 선행 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차에 자동 헤드램프 기능이 들어가긴 하지만, 스웨덴이라면 등화장치를 ‘AUTO’로 설정하지 않고 항상 ‘ON’으로 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 안경 써? 그럼 여분의 안경 꼭 챙겨
스페인의 경우 안경을 쓰는 운전자라면 차 안에 여분의 안경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경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안전한 주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운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주행에 나섰는데 안경이 부서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스페인에서는 이런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안경 착용 운전자에게 여분의 안경을 소지하도록 규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동차 밖은 위험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차 안에 머물기를 권장하는 나라도 있다. 꼭 지켜야 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고 발생 후 내리지 말고 차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렸다가는 오히려 강도 혹은 납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만약 차에 불이 타오르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내려서 대피해야겠지?
스웨덴: 속도만 잘 지켜도 돈 번다
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실시됐다. 속도위반 범칙금을 모아 규정 속도를 잘 지킨 차에 추첨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피드 카메라 복권’이다. 과속 카메라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와 규정 속도에 맞게 달린 차를 모두 촬영한다. 그리고 속도위반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겐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스피드 카메라 복권을 도입한 후 스웨덴 스톡홀름 내 자동차 평균속도가 22% 감소했다고 한다. 역시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은 돈인가 보다.
키프로스공화국: 차 안 금식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 이곳에선 자동차 안 취식 행위가 금지다. 설령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 한 잔을 샀어도 도로 위에선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몰래 한 모금 들이켜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8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언가를 먹기 위해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애초에 음식을 들고 타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먹음직스러운 감자튀김이 있는데 어떻게 참으랴. 그래도 물 한 모금조차 못 마시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호주: 문단속 철저히
호주의 일부 도시에선 자동차 문 잠그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차에서 3m 이상 멀어질 경우 꼭 문을 잠그고 가야 한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2cm 이상 열려 있으면 이것도 위법이다. 문 잠그는 게 정말 귀찮다면 지붕 없는 차를 사면 된다. 지프 랭글러처럼 지붕 전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구조라면 문을 잠그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미국: 올드카들의 성지
사람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 및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미시간, 몬태나,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가 녹슬거나 배기가스를 마구 뿜어대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자는 편하겠지만 도로 위에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차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CREDIT
EDITOR : 안정환 ILLUSTRATION : Hey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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