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자 '갓갓'검거

2020. 5. 11. 08:49■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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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꼭꼭 숨었던 '갓갓', 마침내 검거됐다

안동=김재산 기자 입력 2020.05.11. 08:40

경북경찰청, 성착취 'n번방' 개설자 24세 남성 조사한 뒤 11일 영장 신청
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일명 ‘갓갓’)로 피의자 A씨(2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일명 ‘갓갓’)로 피의자 A씨(24)를 특정한 뒤 지난 9일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본인으로부터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갓갓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갓갓을 마지막 남은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갓갓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에서 벌어진 범행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갓갓’은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검찰에 넘겨진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은 n번방 유사 범죄 중 가장 악랄하게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경찰은 베테랑 사이버수사관을 ‘갓갓’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에서 ‘갓갓’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