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올림픽 취소시 ‘공중위생’ 긴급 사태 해당”
입장권 규약에 ‘불가항력시 책임 안진다’ 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올림픽 관람권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 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조직위 측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직위는 현재 입장권 환불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