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도 탈북자 강제 북송… 피해자들 차별·폭력에도 침묵
심층취재
탈북여성 중국 내 인권유린 실태
지난 10월 말, 아사 탈북자 고(故) 한성옥 모자의 분향소에서 만난 함북 회령 출신 이인실(가명)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이씨는 한성옥씨와 직접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탈북여성의 입장에서 한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탈북여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다소 추상적인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 텐데 괜찮아요?”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누군가 귀 기울여 주길 원했다던 그녀는 악몽과도 같았던 인권유린의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나갔다.
이인실씨의 말에 의하면 대개 탈북여성들의 비극은 중국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에서부터 시작된다. “간혹가다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브로커에게 자신을 파는 여성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가보니 열에 아홉은 저같이 중국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여성들이었어요.”
그녀 또한 연변의 버섯농장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 중이라는 브로커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다. 그때 나이가 22세. 1년만 열심히 일하면 목돈을 모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남한으로 갈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같이 간 탈북여성들과 함께 ‘성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현실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 그녀는 “당시 2만 위안(약 330만원)에 나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다 장애마저 가진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갔다”고 증언했다.
그녀가 만난 탈북여성 중에는 15세 남짓의 어린 소녀도 있었고, 북한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인신매매범에 의해 일정한 값으로 거래되는 ‘현대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
중국에서 팔리는 탈북여성의 몸값은 330만원
2008년 한국에 들어온 박은수(가명)씨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 항저우의 농촌 마을에 팔려갔다. 그녀는 비싼 돈 들인 ‘노예’ 취급을 받으며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텼다고 말한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였죠. 북한 여자가 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자, 남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구경을 왔어요. 어떤 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어떤 날은 시아버지란 사람이, 또 어떤 날은 시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요구했고…. 그곳에서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성 노예에 불과했죠.”
앞서 소개한 이인실씨는 매매혼을 당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 주위에는 악질 브로커를 만나 중국 동북 3성 주변의 성매매업소로 팔려간 후, 매춘부의 길로 들어선 이들도 더러 있었다.
정영선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 교수는 탈북여성들의 혼인 관계가 타의로 이뤄지면서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는 “일부 탈북여성들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 집단 내 멸시와 차별을 겪는다”면서 “이들은 항거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강제북송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인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을 향한 성 노예화 유형은 ▷인신매매 후 강제결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웹캠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최근 중국 내부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탈북여성들이 사이버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는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성매매의 종류에는 흔히 ‘몸캠’이라 부르는 신체 노출 동영상 촬영에서부터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에게 돈을 받고 주문형 성행위를 보여주는 유형까지 다양하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사이버 성매매 피해자들을 여럿 봤다고 증언한 탈북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김현아(31·가명)씨는 탈북 후 곧바로 중국 해림 시골 마을로 팔려가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몇 번의 탈출 시도가 무산되면서 브로커에 의해 끝내 성매매 업소로 팔려갔다. 당시 김씨는 근처에 북한에서 온 젊은 여자들이 감금당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나는 그때 이미 삶을 반쯤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다”며 다음과 같이 돌이켰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나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고 싶었고, 아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 선교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하기도 했다.”
웹캠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탈북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혀를 내두른다. 20년째 탈북자 구호 활동을 펴고 있는 하나두리선교회 대표 천기원 목사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을 구출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팔려간 탈북여성의 대다수는 감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선 위치 파악이 급선무다. 포주의 눈을 피해 웹상의 메신저로 어렵게 천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온 여성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한다. “갇혀 있는 곳에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나요? 바깥을 본 적이 있다면, 봤던 간판에 적혀 있던 글씨를 말해줄 수 있나요?”
탈북여성의 위치 파악이 이뤄지면, 선교단체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여성이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건물에 구조용 줄을 연결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포주를 유인하기도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사이버 성노예 생활을 하다 천 목사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20대 탈북여성 2명의 탈출기를 집중 조명했다. 천 목사는 “탈북여성들에게 포주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며 일을 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중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수록, 망명자 신분인 탈북여성들을 인신 매매업자들이 더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북한을 16년째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3등급)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인신매매 실태뿐 아니라 중국 내 거주하는 많은 탈북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된 현실에 주목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현대 노예제도 지수 2018(Global Slavery Index 2018)’에서도 북한의 인신매매는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거론됐다. IL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브로커들이 성 착취를 통해 여성 한 명당 연간 약 1만2000달러(약 139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탈북자 인권단체인 코리아미래전략(Korea Future Initiative, 이하 KFI)은 ILO의 이러한 계산법을 사용해, 중국 내 탈북여성의 성노예 문제(Sex Slaves: the Prostitution, Cybersex and Forced Marriage of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in China)’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족과 한족 브로커, 인신매매범, 범죄조직이 중국 내 탈북여성을 이용해 올리는 수입이 연간 1억500만 달러(약 1250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주 소극적으로 추산해 중국에 5만여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할 때 그중 70%가 여자임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그럼에도 탈북여성 대부분은 ‘강제북송’의 두려움에 제대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인실씨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뒤 2년에 걸친 노동교화소 수감 생활에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인권유린은 기본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씨는 “북한 노동교화소에 견주면 한국의 교도소는 ‘국립요양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이하 CECC)는 ‘2018연례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색출·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CECC는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탈북자 신고 보상금을 올렸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 중국 정부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일부는 북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길 꺼리는 실정이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 자국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이런 백서를 발간한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말한다.
성적 착취와 강제 북송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국에 왔다고 해도 모든 탈북여성이 고통의 굴레를 떨쳐내는 건 아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탈북여성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에서조차 가난은 인생을 고달프게 짓누르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자유를 앗아간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