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삼면초가'…검찰 3곳, 동시에 수사선상 올렸다

2019. 11. 27. 20:36■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조국 '삼면초가'…검찰 3곳, 동시에 수사선상 올렸다

등록 2019-11-27 12:44:09  |  수정 2019-11-27 14:11:52
반부패부, 두차례 소환…3차 소환 유력 
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할듯 
공공수사부도 '김기현 하명 수사' 검토 
"각종 의혹들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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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의혹들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그를 3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고, 21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가 이뤄진 뒤 열릴 재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또 다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유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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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앞서 지난 25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특감반 감찰이 진행됐으나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순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여권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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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jc4321@newsis.com
김 전 시장 본인도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며 자신의 낙마 목적으로 표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당시 울산경찰청에 당시 첩보 내용을 하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입수 경위 등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이송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가 넘어갔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본인 의혹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시절 연루된 또 다른 의혹들로 조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이게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