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8. 21:41ㆍ■ 법률 사회/살인 강도 절도 폭력
고유정 "경찰이 시신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검찰구형은 2주 연기
박미라 기자 입력 2019.11.18. 18:28 수정 2019.11.18. 18:40
[경향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2주일 뒤로 미뤄졌다. 고씨측이 신문과 최후변론 준비 부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검찰이 고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병합여부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 최후변론,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밝히는 구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까지만 진행했다. 고씨 변호인이 사건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기일 추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8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구형을 듣는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는 추가사건의 병합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과 추가 사건의 증거조사 범위와 소요시간, 5개월여간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현 재판의 상황과 구속기간,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 병합으로 인해 선고가 늦어지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개요를 보고 전부 검토해 조속히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고씨는 신문 초반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불쌍한 내 아들이랑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고 말하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10분간 휴정이 되기도 했다.
고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안정을 찾고 검찰의 질문에 답했으나 사체 손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어 “손괴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데,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 이후 자수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나 현 남편에게 경위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맞냐”고 재차 질문했고, 고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다시 시신 훼손 이유를 물었을때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족은 시신 일부로라도 찾기를 원한다. 배와 완도항에서 유기하고, 김포 아파트에서 손괴 후 유기했다고 하는데 유기 장소에 대해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유기장소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고씨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면서도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이야기했고, 경찰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 제가 말한 장소가 맞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 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의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전 남편에게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 고씨가 제주를 찾기전인 17일 졸피뎀을 처방받은 점, 국과수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따른 범행 동선,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임의조작한 점, 범행 내용과 연결되는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계획범행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ㄱ군(5)에 대한 살해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ㄱ군은 지난 3월2일 고씨의 청주 자택에서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고씨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이 검출된 점과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고씨가 엎드려 자고 있던 ㄱ군을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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