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승소..17년만에 입국 길 열려

2019. 11. 15. 18:56■ 법률 사회/외국인 난민 인종차별

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승소..17년만에 입국 길 열려

박승주 기자 입력 2019.11.15. 14:13 수정 2019.11.15. 14:37

파기환송 재판부 "1심 취소..사증발급 거부 취소"
LA총영사관 재판단..국민여론 변수로 작용할 듯
SBS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가 내린 영구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