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5. 20:53ㆍ■ 국제/전쟁과 평화
'장난삼아'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고무탄 쏜 이스라엘 경찰 파문
권윤희 입력 2019.11.05. 17:36
[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13은 지난해 국경 검문소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남성 총격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구타한 다른 국경경찰대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예루살렘과 동부지역을 잇는 알 자임 검문소에서 보초를 서던 이스라엘 여성 경찰이 국경을 넘어온 팔레스타인 남성의 등 뒤에서 고무탄을 발사했다.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려던 남성은 “돌아가라”는 경찰의 말에 순순히 발걸음을 돌린 상태였다.
공개된 영상은 총을 쏜 경찰의 동료가 촬영한 것으로, 총격 직전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며 낄낄거리는 경찰들의 육성과 한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무탄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보도가 나가자 아무리 고무탄이라지만, 얼굴에 맞을 경우 사망할 수 있고 실명 가능성도 높은 무기를 그것도 항복 의사를 밝힌 이에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채널13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중 한 명이 “팔레스타인 남자를 쐈다”고 뽐내며 이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 고무탄을 발사한 경찰의 휴대전화에서도 총격을 인정한 메시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자신은 총을 쏜 적이 없으며, 동영상에 등장하지도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건 이후 해당 경찰을 직위해제했으며, 동료 4명은 다른 근무지로 재배치했다. 10월 열린 보석 청문회에서 심리를 맡은 예루살렘 법원 판사는 오락성 총격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총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해당 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이스라엘 법원은 이른 시일 내로 문제를 일으킨 경찰의 신병 처리를 확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무탄에 맞고 쓰러진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의 보도와 달리, 경찰은 그가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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