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18:50ㆍ■ 국제/중국
중국 조종사, 조종석에 女승객 앉혔다가 '종신 비행금지'
문예성 입력 2019.11.04. 17:02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구이린(桂林)항공 소속의 한 조종사가 비행 도중 한 여승객을 조종석에 앉게 했다가 '종신 비행금지' 처벌을 받았다.
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구이린항공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승객을 조종실에 들어오게 하고 조종석에 앉게 한 데 대해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종신비행금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이린 항공은 또 “승객의 조종실 진입 사건은 지난 1월 4일 구이린-양저우 항공편(GT1011)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성이 장씨로 알려진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웨이보에 사진 한장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사진 속 여성은 조종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고, 여성 앞에는 다구들이 놓여 있다. 이 여성은 사진과 함께 “기장에게 감사를! 너무 기쁘다”는 글을 웨이보에 게재했다.
해당 웨이보 글은 1만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1000개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이린 항공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웨이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항공사는 조종사와 함께 해당 항공편의 승무원들에게도 처벌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또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둥하이항공 소속의 한 조정사도 조종석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비행했다가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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