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어디냐" 며느리 직장 찾아가 입맞춘 시아버지
2019. 10. 29. 13:32ㆍ■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CCTV 사각지대 어디냐" 며느리 직장 찾아가 입맞춘 시아버지
박민지 기자 입력 2019.10.29. 09:52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한 매장을 찾아갔다. 당시 며느리는 통화 중이었다. A씨는 그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았다. 다음날에도 며느리 직장으로 찾아간 그는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을 찾다 씽크대 부근에서 딸기를 씻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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