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2024. 9. 15. 06:55■ 大韓民國/대통령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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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12일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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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도병욱/정상원/양길성2024. 9. 12. 18:00

한경 밀레니엄포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12일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뜻이다. “기업인들이 경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이연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서 “경제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합리적 조세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제약하는 세제가 현행 상속세”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납부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질문자로 참여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줄일 때는 확실히 줄여야 효과가 있다”며 “유산취득세 정도로는 안 되고 무조건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철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걷는 세수 대비 경제 악영향 크다"
최고세율 50% 부담 과도…기업들 해외 이전 부추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거둬들이는 세수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성 실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수보다 많이 거두지 않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과 성장 제약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으로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과도한 세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납세자 증가, 높은 세율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을 꼽았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의 골격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며 “합리적 조세 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가 줄어 증시가 거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취약 계층과 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자본시장에도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2020년과 비교할 때 과세 대상이 열 배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세수 확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금투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합리적 방향이다.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면 일시적 세수 감소는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가는 것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홍보해야 한다.

▷성태윤 실장=세제 개편은 세수 손실은 적으면서 경제 비효율성이 큰 분야를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금투세 도입 우려는 이미 자본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전반적인 세제 체계를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본이득세 도입은 상속세 폐지가 아니고 세금 체제 전환이 맞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세금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캐시 플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감세할 땐 확 낮춰야 효과가 있다. 한국의 조세 부담이 주요 7개국(G7) 수준에 이르렀다. 상속세 부문을 개혁해야 하는데 유산취득세 정도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무조건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고 상속세율은 20%, 많아야 25%로 내려야 한다. 공익재단 출연 시 공제도 늘려야 한다.

▷성 실장=정부 생각도 방향에서 일치한다. 다만 정부는 정책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세입 확충 필요성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복안이 있나.

▷성 실장=지난해 세수 부족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기업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세입 확충은 가급적 국민과 기업에 추가 세금 부담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충분히 교감하고, 중앙은행이 정책과 의제를 결정하는 데 행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둘 사이에 있다. 세제 개편은 어느 쪽이 가려운 곳인지 잘 넛지(nudge·부드럽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성 실장=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제 발언은 정책 당국자의 의견으로 이해해 달라. 갈등은 전혀 없다. (중앙은행이) 의사 결정은 독립적으로 하지만 (정부와) 커뮤니케이션도 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커뮤니케이션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데는 동의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금투세를 다시 폐지하는 일은 정치적 부담이 있어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민과 국가 경제 등 여러 부분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국가적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속세 최고세율은 25%에서 30% 정도로 가야 한다. 금투세는 제가 20여 년 천착해 만든 제도인데, 이상하게 정쟁화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폐지해야 한다면 2019년이나 2020년 수준의 증권거래세로 회귀하면서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성 실장=2020년 이전에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자본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지게 하면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가 경제에서는 언제든지 있다.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중장기적이고 정권과 여야 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정책이 있나.

▷성 실장=지속 성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TF를 통해 논의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선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고민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원전 수출을 성공했는데 지식재산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전기 이송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 실장=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도 최종 수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고,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송전망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략산업 TF에서 전체적 에너지 확충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다만 국민 부담으로 지울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지 계속 고민하겠다.

도병욱/정상원/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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