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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속 주택 2채 덩그러니... '우째 이런 일이'
윤성효2024. 8. 14. 11:12
[윤성효 기자]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시장 제2주차장에 있는 개인주택 2채. |
ⓒ 주민대책위 |
현장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시장 제2주차장 앞에 있다. 2채의 개인주택 바로 앞에 40여 면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주택 정문과 담벼락 바로 앞에 주차장이 들어선 것. 주차장 한가운데 주택이 있는 모양새다. 매우 기형적인 주차장 형태다.
2가구 보상합의 안 돼, 이후 주차장 조성... 창원시 "협의 거쳐 올해 안 해결"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를 비롯한 '명서시장 제2주차장 고립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는 14일 오전 현장에서 "창원시 행정에 의해 고립된 집, 시민에게 막장행정, 홍남표 시장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이곳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주차장 자리에는 6가구가 있었고, 보상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2가구와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자 이 주택을 남겨두고 주차장이 조성된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이런 주차장 본 적 있느냐. 누가 봐도 기형적인 주차장"라고 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창원시는 이곳 주차장 자리에 있는 6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라며 보상평가액과 한 달의 협의기간을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 명서시장 제2주차장 고립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가 14일 오전 '창원시 막장행정, 현장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윤성효 |
이들은 "뒤늦게 알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행정은 '수용해주겠다'거나 '잠시만 기다려봐라'라고 하며 최근까지 2년여간 기다려왔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사업 완료였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고립주택 피해 사건은 비상식적이며 행정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두 고립주택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정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관계자는 "주택 보상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도로 관련 사업은 강제수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 관련 사업은 협의수용을 하도록 돼 있다"라며 "올해 안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시장 제2주차장에 고립된 개인주택 2채. |
ⓒ 주민대책위 |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시장 제2주차장에 고립된 개인주택 2채. |
ⓒ 주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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