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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허용 착수…의사들 압박 ‘비장의 카드’? (daum.net)
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허용 착수…의사들 압박 ‘비장의 카드’?
최재헌입력 2024. 3. 7. 08:51
‘전공의 복귀 시한’ 직후 발주…시기도 ‘미묘’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미묘한 시점에 의료계 반발이 큰 미용 시장 분야 개방 카드까지 꺼낸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방안도 추진 중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자격시험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및 임원 등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합헌 결정 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2022.03.31 뉴시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은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사단체도 줄곧 의료인에게만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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