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에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 벌인 창녕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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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인 금지’ 위반에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 벌인 창녕군 공무원

 

최종권.위성욱 기자

 

2021.04.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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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한 상업지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상업지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의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대합면의 한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요주점에 들른 일행은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더 불러 술을 마셨다. 이 같은 사실은 가요주점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공무원 등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요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도우미 A씨가 ‘공무원이 성매매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녀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9일 보도자료에서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어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거제와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발(發)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창녕군과 인접한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 7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창원시 성산구 유흥주점 535곳과 직업소개소는 자율적으로 오는 11일까지 일제히 문을 닫는다.

 

 주민 서모(75)씨는 “유흥업소 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지역사회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창녕=위성욱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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