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0. 19:26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임은정 “만장일치 아님에 감사”
나운채 기자
2021.03.20. 18:29
임은정, 무혐의 결론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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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 및 고검장들이 10대2 불기소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만장일치가 아닌 것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기도해주고 걱정해준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긴 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 ⓒ중앙일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한편 이날 임 연구관과 함께 ‘기소’ 입장이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에 글을 올렸다. 특히 한 부장은 회의 종료 10여분 만에 회의 내용과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국민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한 부장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었다”고 반발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도록 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전날 대검 부장 및 고검장 소집 회의를 열었다. 14시간가량 마라톤 심의 끝에 10대2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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