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0. 02:08ㆍ■ 국제/북한
말레이 "北대사관, 48시간 이내 떠나라..단교에 깊은 유감"(종합)
성혜미 입력 2021. 03. 19. 20:09 댓글 9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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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업가 문철명 인도 적법..주평양 말레이 대사관 철수"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단교(斷交) 선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했다.
또,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단교 선언을 한 19일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 [AFP=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 간의 우호 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1973년 수교 후 줄곧 북한을 긴밀한 파트너로 생각했고,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지지했다"며 "2017년 개탄스러운(deplorable)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확실히 지장을 준다"고 재차 비난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6)씨를 불법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단교선언 따라 "문 닫을 계획" [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문씨의 인도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철명은 2019년 5월 14일 범죄인 인도법상 체포영장에 따라 자금 세탁과 (대북) 유엔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며 그간의 1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과정을 성명에 명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문씨의 변호인 접견권과 영사 조력, 가족 방문 등 구금 중 모든 권한을 보장했다"며 "인도는 적법한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이뤄졌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주권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내놓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 주재 모든 북한 외교직원과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48시간 이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의의 원칙과 법치,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키는 우리의 친구·파트너들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김유성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대리는 이날 "맞다.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철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정부 "북한 단교 결정, 깊은 유감" [말레이시아 외교부=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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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동산5시간전북한의 재외 공관중 그나마 제일 나은 말레이 대사관을 폐쇄하는 악수를 두면 외교적 고립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93댓글 비추천하기26
- 브라더5시간전상대를 봐가면서 땡깡을 피워야지....
- 답글5댓글 찬성하기347댓글 비추천하기13
- 풍월5시간전때론 우리 정부도 이런 단호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정부의 "엄중 조처"란 용어를 많이 들었지만 말레이시아의 이런 결단을 우리 정부에선 본적이 없다
- 답글48댓글 찬성하기1308댓글 비추천하기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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