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판사들 신뢰 '와르르'

2021. 2. 4. 11:37■ 법률 사회/法曹人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판사들 신뢰 '와르르'

김종훈 기자 입력 2021. 02. 04. 10:52 댓글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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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 후폭풍..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 입지 더욱 좁아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녹취록 속 대법원장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다.

임 부장판사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할 때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법관탄핵 논의가 오가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인물은 이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발언했다.

전날까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을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완전히 무너진 대법원장 신뢰…"배신감 든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 지원의 한 판사는 "설마 대법원장이 정말 그런 발언(국회 탄핵 논의를 기다리라는 발언)을 했을까 했는데 충격이 크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배신감이 드는 것은 사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또 다른 판사는 "녹취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의) 공보관을 통해 급하게 해명했던 것이 자충수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을 지시했던 것이라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동료들도 대법원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탄핵 두렵지 않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해인의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사실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이 두려워 사표를 제출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 다시 한 번 사표 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161명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번 거짓말 논란에 더해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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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zau32분전

    대법원이 여당 산하 종속기관이 됐다. 삼권분립은 명목상일뿐이 됐다. 민주주의 원칙은 허울일뿐이 됐다. 웃기는 나라가 됐다.

    답글6댓글 찬성하기144댓글 비추천하기31

  • 경상도사나이27분전

    대한민국에 정치. 법률. 정말 인물이 없다 기회주의자는 차고 넘치고 소신의 곧은 사람들은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일세

    답글2댓글 찬성하기57댓글 비추천하기0

  • 콘도르30분전

    원래 이 인간은 정권의 딸랑이로 유명했죠. 경찰청장들도 모조리 구속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더러운 인간들

    답글1댓글 찬성하기84댓글 비추천하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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