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4. 10:13ㆍ■ 법률 사회/法曹人
"사표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해"…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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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노컷뉴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 제출한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며 해당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힌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녹취 내용은 대법원의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와 함께 "올해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
녹취록 전문 |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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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여권이 추진 중인 '법관탄핵'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탄핵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녹취록 공개에 대한 입장 없느냐", "오늘 법관 탄핵인데 입장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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