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대표 사퇴.."金, 모든 사실 인정"(종합)

2021. 1. 25. 11:12■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대표 사퇴.."金, 모든 사실 인정"(종합)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입력 2021. 01. 25. 10:27

지난 15일 저녁자리에서 발생.."다툼 여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당에 치명적인 상처 생겨..깊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해 10월 '포스트 심상정'으로 당 대표에 취임한 지 3개월여만이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이 지난 17일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사건을 알렸고, 이후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가해자인 김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가 조사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의당의 결론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김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 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으로,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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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8

  • Match32분전

    이게 정의당이었나 끝났구나

    답글2댓글 찬성하기198댓글 비추천하기11

  • 내게서그리운이32분전

    이정도면 당 해산해야지. 불법으로 겜 레벨 올린 사람도 국개하는 당, 성추행 당... 그냥 해산해라.

    답글3댓글 찬성하기326댓글 비추천하기26

  • porcupine31분전

    주 모시기 성추행은 왜 때문에 잠잠한건가여??

    답글11댓글 찬성하기672댓글 비추천하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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