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2. 00:34ㆍ■ 국제/중국
[단독] "중국 '설빙'은 무효"..'한국 원조' 손 들어줬다
조윤하 기자 입력 2021. 01. 21. 20:51 수정 2021. 01. 21. 21:30
<앵커>
우리한테 이름이 낯익은 빙수 전문점이 현재 중국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한국의 빙수 전문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에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 기관이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글자, 한국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의 로고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 업체의 로고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인절미, 딸기빙수 같은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까지 중국업체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입니다.
참다못한 한국 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이 중국 업체가 등록한 한국 기업의 상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이니스프리, 설빙, 얌샘, 고봉민김밥, 김가네 등 굉장히 많죠.]
그동안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 "무단 도용 4,000개"…상표 사냥균 대처법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53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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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혜3시간전
스스로 대국이라 칭하며 제대로 만들어진 제것은 하나도 없고, 허구헌날 남의 것 카피만하는 쫌팽이들. 분유.계란.대파.생선. TV프로. 김치. 한복. 아주 셀수도 없다야~ 창피함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것들. 멀쩡한 판결은 고맙네.
답글23댓글 찬성하기2251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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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3시간전
손해배상은 없나?
답글1댓글 찬성하기455댓글 비추천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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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3시간전
핵심 팁 다 베끼고 간판 슬쩍 바꿔달아 계속 영업하겠지. 지들이 만든게 맞는 코로나는 안 만들었다하고 베낀건 다 지들 거라하고. 노답이다 노답.
답글5댓글 찬성하기1161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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