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시켜줄게 오빠랑 갈래?" 그가 데려간 끔찍한 '합숙소'

2021. 1. 5. 09:31■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공부 시켜줄게 오빠랑 갈래?" 그가 데려간 끔찍한 '합숙소'

소중한 입력 2021. 01. 05. 07:27 수정 2021. 01. 05. 08:33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②-2] 강요 및 알선영업행위 판결문 분석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분석했다. 또 피해 여성 5명을 인터뷰했다. 아홉 차례에 걸쳐 그 실태를 해부한다. <편집자말>

[소중한 기자]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성매매 범죄 판결문 일부. "학교에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구해줄게. 오빠 따라갈래?" 피고인 F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이다.
ⓒ 소중한

 
<②-1 맨발로 미친듯이 택시에 올랐다... 채팅앱 뒤편서 벌어지는 일>에서 이어집니다.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검토해 피해 사례와 형량을 정리했다(2020년 1월~10월 선고,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매수·강요행위·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

아래는 위 기사의 피해자들처럼 폭력이 동반된 강요 및 알선영업행위 사례 중 일부다.

거짓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65 (1심)

돈이 떨어진 그들은 '성매매'와 '어린 지인(여·15세·피해자)'을 떠올렸다. 피고인 A는 후배 2명과 평택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후배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여수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2018년 3월 25일, 피고인을 비롯한 세 사람은 여수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고 온 차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타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광주에 있는 병원에 엄마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야 한다"며 거절했다. A는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같은 날 광주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는 "엄마가 광주에 도착해 나를 찾을 거다"라며 차에서 내려주길 요구했다. A로부터 "너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우리와 같이 평택으로 가자"는 말이 돌아왔다.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를 평택으로 몰았다.

"돈을 벌어야 한다." 평택에 도착한 다음 날, A가 피해자에게 한 말이다. A는 지인 2명에게 각각 성매수남 물색 및 운전을 하도록 지시했다. 채팅 어플에 "지금 만날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갔다. 피해자의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가 적혀 있었다. 발각된 다음날까지 피해자는 총 다섯 차례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A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 피고인 A : 미성년자 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5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200시간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

자작극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성매매 범죄 판결문.
ⓒ 소중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74 (1심)
■ 대구고등법원 2018노358 (2심)

"수리비 안 주면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한다."
"어떡할 건데? 골 때리네."

B가 운을 떼자 친구 C가 장단을 맞췄다. 그들의 말에 피해자 2명(여, 15세)은 머리가 새하얘졌다.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B와 C는 "니들이 뭘 해서 돈을 버냐. 조건(만남)이 답이다"라고 윽박질렀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7년 8월 6일, B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잠시 오토바이를 빌려줬다. 직후 B와 C는 후배를 시켜 "곧 있으면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니까 그때 몰래 오토바이를 살살 눕혀 놔라. 안장도 살짝 열어 놔라"라고 말했다. 후배가 거절하자 두 사람은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며 협박했고 결국 후배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 몰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그러자 피해자들을 겨냥한 두 사람의 협박이 이어졌다. 처음엔 수리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370만 원에 오토바이를 사도록 했고 그 돈을 2주 안에 벌어야 한다고 했다. 그 오토바이는 1년 전 B가 약 170만 원에 중고로 구매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B와 C는 피해자들에게 채팅 어플을 깔도록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어플 게시판에 "2:1, XX(얼굴에 사정) XX(체내 사정) 다 됨, 30만 원"이란 글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8월 10~27일 하루에 2~3회씩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PC방 혹은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B는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올 것이니 들어가지 마라"며 잘 때와 씻을 때를 제외하곤 피해자를 감시했다. 피해자들이 도망간 적도 있으나 B가 이들을 찾아내 때릴 듯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한 명은 "배가 아파 못하겠다"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B는 "내 알 바 아니다"라며 계속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피해자는 결국 성병과 골반염으로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B와 C는 당초 요구했던 370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자가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그들은 총 40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했다.

한편 B는 2017년 3월 5일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여, 15세)를 데리고 모텔에 간 뒤,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영상·사진)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법촬영물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1심에서 B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 B의 형량 징역 3년 6월·단기 3년으로 줄었다(C의 항소는 기각).

1심 재판부는 C의 집행유예 이유를 ▲ B의 주도 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 ▲ 기소유예 1회(특수절도), 소년보호 1회(공문서 부정행사)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아직 17세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의 가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B의 감형 사유로 ▲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한 명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 다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 ▲ 17세 소년으로 여러 비행 전력은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 1심 :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2심 :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 1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2심 : 1심과 같음 (항소 기각)

친절했던 그가 돌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 1·2심 모두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2심이 '보호관찰 5년'으로 바꿨다.
ⓒ 픽사베이

  
■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 208 (1심)
■ 광주고등법원 2020노21 (2심)

피고인 D는 친절했다. 가출 후 제주도에 와 PC방을 전전하던 피해자(여, 15세)는 2018년 11월 1일 "잠을 재워주겠다"는 D의 말을 믿었다.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D의 지인들도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지인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지인들에게도 "꼴까냐"고 말하며 그들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본 D는 "여기서 쟤(지인)와 XX(성관계)해라"라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F는 지인들을 모두 나가도록 했다. 갑자기 D가 하의를 모두 벗으며 피해자에게 "XXX(유사성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D는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역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는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그는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을 깔도록 해 피해자가 11월 2~6일 성매수 피해를 입도록 했다.

1·2심 모두 D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2심이 '보호관찰 5년'으로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전자발찌 해제 이유를 ▲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가 이뤄지지 않아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 소년환경조사상 재비행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 나왔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 1심 :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 2심 :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그가 밤거리를 다니는 이유

■ 대전고등법원 2019노185 (2심)

피고인 E는 밤거리의 여성 청소년을 찾아다녔다. 2018년 6월에도 그의 눈에 피해자1(여, 14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계단에서 피해자1을 강간했고, 7월 초순에도 모텔로 데려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E는 겁먹은 피해자1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또 피해자1의 휴대폰을 뒤지다 한 친구(피해자2·여·14세)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피해자1이 거부하자 그는 "너 성매매하는 거 소문내겠다"고 협박했다.

E는 7월 9일 피해자1이 피해자2를 모텔로 데려오자, 피해자1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가만히 있어 XXX아"라고 말하며 피해자2를 강간했다. 직후 피해자2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겁먹은 피해자2가 모텔을 떠나려고 하자 E는 강제로 피해자2를 침대에 눕혀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이코패스 같긴 한데 재밌다"라며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직후 E는 "내 후배들에게 한 마디만 하면 너 청주 바닥에서 못 산다"라며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그는 피해자2가 7월 10~14일 6회에 걸쳐 성매수 피해를 입도록 했다.

E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7월 11일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2로부터 돈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뺨을 때렸다. 이어 전등을 끈 채 불이 켜진 라이터로 피해자2의 허벅지를 지지기도 했다.

7월 12일엔 피해자2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대전의 한 모텔로 끌고 와 리모컨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피해자2가 "힘들다"며 울자 왼쪽 뺨을 때려 쓰러지게 한 뒤 목을 누르고 팔뚝을 수회 때린 뒤 또 성매매를 보냈다. 잠시 후 피해자2가 돌아오자 또 강간을 저질렀다.

7월 14일엔 성매매 후 돌아온 피해자2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지갑과 가방을 뒤진 후 "너 돈 훔친 거 있지"라며 발로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2가 고통을 호소하며 상체를 숙이자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후 강간까지 저질렀다. 직후 또 성매매를 하고 온 피해자2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돈 어디에 숨겼냐"고 말하며 피해자2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E는 피해자3(여, 15)을 꼬드겨 자신과 사귀고 있는 것처럼 알도록 했다. 얼마 후 그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3을 손, 발,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켰다. 아래는 피해자3이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한 이야기다.

"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오자 E가 화를 내며 휴대폰 충전기를 던져 얼굴에 피가 났다. 이후부턴 손이나 스프레이, 의자, 옷걸이 등으로 때렸다. 한 번은 맞으면서 '미안하다. 가고 싶다'고 하자 E는 '안 잡는다. 맞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때렸다. E가 폭행을 멈췄을 때 모텔을 나왔으나 휴대폰도 없었고, 성매매 대금을 모두 E가 가져가 차비도 없었다. 돌아갔더니 E가 전화기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고 부었다. 이후엔 맞을까 두려워 도망가지 못했는데 다른 형사사건 때문에 E의 형이 E를 데려가 벗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E는 사기, 특수절도, 공갈,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4월 이 모든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E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종(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특수폭행, 폭행, 감금, 사기, 특수절도, 공갈, 강요

- 징역 8년, 61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

그가 데려간 '합숙소'
 

 
  피의자가 두 피해자를 끌고간 곳은 이른바 '합숙소'로 불린 대전의 한 빌라였다. 그곳엔 돈 없고 갈 데 없는 여성들이 여럿 머물고 있었다. 합숙소 생활은 끔찍했다. 피의자는 성매매 후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1을 강간했다. 또 피해자2가 도망가자 다시 찾아내 합숙소로 데려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티셔츠를 찢어 폭행했다.
ⓒ unsplash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194 (1심)
■ 대전고등법원 2020노79 (2심)

"학교에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구해줄게. 오빠 따라갈래?"

피고인 F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이다. 특히 피해자1(여, 17세)은 그와 사귀는 걸로 생각했다. F는 피해자1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켰다.

F가 두 피해자를 끌고간 곳은 이른바 '합숙소'로 불린 대전의 한 빌라였다. 그곳엔 돈 없고 갈 데 없는 여성들이 여럿 머물고 있었다. F는 피해자1과 피해자2(여, 16세)에게만 2016년 4월~2017년 3월 채팅 어플을 이용해 1일 평균 3~6회 성매매를 시켜 9845만 원을 갈취했다.

합숙소 생활은 끔찍했다. F는 2016년 4월 성매매 후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XXX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랑 한 번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며 피해자1을 강간했다. 6월엔 피해자2가 도망가자 다시 찾아내 합숙소로 데려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티셔츠를 찢어 폭행했다.

F는 비슷한 시기 피해자1이 도망가려는 걸 발견하자 "네가 잘못하면 피해자2가 맞는다"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2을 위협했다. F는 이를 막아선 피해자1을 넘어뜨린 후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며 야구방망이로 다리를 툭툭 쳤다. 이어 "너 자해 좋아하지?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등을 찍을 듯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F는 6월 말 술에 취해 합숙소 화장실에서 잠든 피해자2를 침대로 데려가 강간했다. 또 7월엔 피해자2가 늦게 들어오자 술잔을 던져 얼굴 부위에 쏟아지게 한 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때려 폭행했다. 2016년 12월엔 피해자2가 합숙소의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2의 엉덩이를 내리쳤다. 2017년 3월엔 갑자기 합숙소 보일러를 껐다. 그러더니 피해자2에게 같은 방에서 영화를 보며 잠을 자자고 한 뒤 또 강간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F는 2018년 7월 성인 여성을 1회 간음했고, 2017년 4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기도 했다.

F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도피 행각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들은 원래 성매매를 해오던 아이들로 본인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아 돈 관리를 해주며 피해자들을 위해 지출했다",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 내지 동의 하에 이뤄졌다"라며 중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F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F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감과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학교 및 가정 생활 등 일상이 파괴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공갈, 특수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강간

- 1심 : 징역 9년, 정보 공개 7년,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20년
- 2심 : 1심과 같음 (항소 기각)

 

연재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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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은영원하다1시간전

    이런 쓰레기들보다 표창장위조가 중죄라고 판결한 판사 머리가 어떻게 된거지. 이런것들이 4년이고 표창장은 7년이고 판새에게 박수 ! .

    답글10댓글 찬성하기1013댓글 비추천하기52

  • 소중함이영원하길1시간전

    무기도 아니고 7. 9년 참 대단하다 신상공개 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 게 하든

    답글1댓글 찬성하기414댓글 비추천하기4

  • 슈잔1시간전

    검새가 이렇게 집행유예로 하니 성매매범이 극성하는것 아니냐. 개판사야

    답글5댓글 찬성하기562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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