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굴욕.. 거부권 '국방수권법' 의회 재의결

2020. 12. 30. 02:25■ 국제/백악관 사람들

트럼프의 굴욕.. 거부권 '국방수권법' 의회 재의결

정재영 입력 2020. 12. 29. 20:32 수정 2020. 12. 29. 21:58

하원이어 상원 본회의 재의결 땐
거부권 첫 무효화.. 공화마저 반대
주한미군 등 감축 제한 규정 담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재의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마저 29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주한미군 감축이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엔 유리한 상황이다.

거부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임기 4년 동안 상·하원이 합심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은 첫 사례가 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의견으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특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이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 반대 등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하원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달러(66만원)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도 찬성 275명, 반대 134명으로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상·하원은 당초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지급액을 2000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원금 상향’을 요구해오던 민주당이 이에 동조한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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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테5시간전

    극우의힘.극우언론들 주한미군 감축으로 문정권 그리도 공격하더니...ㅎㅎ

    답글6댓글 찬성하기192댓글 비추천하기31

  • 윤이5시간전

    우리나라도 저런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모두가 예스맨만 있으니...

    답글12댓글 찬성하기102댓글 비추천하기37

  • 수퍼빵5시간전

    트럼프는 미국 최대의 치욕. 미국패권은 트럼프와 함께 없어질 운명.

    답글2댓글 찬성하기101댓글 비추천하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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