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7. 19:58ㆍ■ 건강 의학/COVID-19 Omicron외
라면 물 부으러 갔다 벌금 400만원..대만 방역의 뜨거운 맛
이근평 입력 2020.12.07. 17:08 수정 2020.12.07. 17:51 댓글 5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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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격리 수칙을 잠깐 어긴 대가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위반 수위는 격리 숙소인 호텔 방에서 몇 발짝 나선 수준이었지만 대만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만에서 격리 중 방 밖에 나가다 관리요원과 마주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황급히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노동자는 8초 동안 방을 떠나있던 사실이 확인돼 384만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 [빈과일보 홈페이지 캡처]
7일 빈과일보는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위생국이 최근 호텔 격리 수용 중 수초간 복도에 머문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에게 각각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지정 호텔에서 격리 중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러 복도에 나갔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1명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옆방에 가려고 문밖을 나섰다가 곧바로 관리 요원에 적발됐다. 관리 요원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도망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생국에 신고했고, 위생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 오전 8시 5분께 약 8초간 방문을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위생국은 이들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을 부과했다. 처벌 없이 넘어갔다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빈과일보는 대만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도 맞물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만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보건 당국이 지정한 집중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고용주가 이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경우 지난 4일부터 2주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만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칸막이를 친 채 식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의 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93명에 그치고 있는 데는 이 같은 무관용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은 지난 1일부터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8대 업종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만5000 대만 달러(약 5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과태료(10만원)의 약 6배 수준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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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JS2시간전
이게 법이고 이게 나라다 어줍잖은 인권 운운하는것보다는
답글5댓글 찬성하기491댓글 비추천하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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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대만은 엄격 하네 . 코로나 근절 시키려면 저정도는 되야지..
답글1댓글 찬성하기269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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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2시간전
방역 잘하네 그래도 잘한다는 티를 안내는게 더 좋아보임
답글9댓글 찬성하기340댓글 비추천하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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