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7. 11:00ㆍ■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단독]12살 딸이 모텔에 갔다, 알고보니 BJ의 '온라인 그루밍'
김지아 입력 2020.12.07. 05:01 수정 2020.12.07. 07:10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온라인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모텔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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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메신저로 초등학생에 접근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BJ를 지난달 25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A씨(27)는 방송 도중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12)을 지난 10~11월에 세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 B양은 A씨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로, 가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후 관악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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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1명 온라인 성적유인 당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온라인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이번 사건 같은 미성년자를 노린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실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온라인그루밍 사건의 피해자 중 78.6%는 10대였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중·고등학생 응답자 6423명 중 11.1%가 인터넷 통해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 유인에는 성에 관한 대화·신체 사진 전송 강요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2.7%가 만남까지 유인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 중 58.5%로 절반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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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은 여전히 공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수사는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청 등과 연계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정부가 상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구축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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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4시간전
말세다.어린애를 상대로 이런짓은 인간 말종이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639댓글 비추천하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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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다른오늘3시간전
정말 법이 약하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94댓글 비추천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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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3시간전
법이 관대하니 저런 법죄가 늘어나고 피해자만 숨는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모든 것을 적용하면서 정작 성범죄인들에게는 관대하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1110댓글 비추천하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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